2019 최저임금 안내2019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연봉별 실수령액, 2019년 최저임금 연봉,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 최저임금 식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인상됐으며,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19년 최저월급 및 2019년 최저임금 예상 실수령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1,745,15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2019년 연봉 실수령액 및 2019 최저임금 연봉은 약 2천940만원 입니다. 2019 최저임금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상여금,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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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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