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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안내

전세계적으로 노인의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노년 황반변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늘면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약 6.4%,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17%에서 노년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눈 건강을 위한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지원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치료를 지원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눈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른신들에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대상은 백내장, 망막 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을 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우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그리고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입니다.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지원범위는 1인당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백내장 등 안질환은 평균 24만원, 망막 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됩니다. 소요 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개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공문시행일 이전의 검사비는 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수시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그 밖에 관계되시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한 달간 소요되며, 반드시 서류 심사 후에 수술을 하셔야 수술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kfpb.org) 참조, 안과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최근3개월 내역 확인)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노인실명 예방관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한 질환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어른신들께서는 지원 받으시고 건강한 눈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