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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 안내

최근 일부러 사고를 낸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에 접촉사고를 유인하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차선에서만 6차례 범행을 시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운전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녹색 신호때 차는 직진하고,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신호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도로에서는 파란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좌회전 금지의 도로는 제외)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고해도 적색신호일때 죄회전을 신호위반이며 적발되면 범칙금(6만원 승용차 기준)과 면허벌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일때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없을때 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만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에서는 반드시 녹색신호일때 그리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없을때 비보호  좌회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자동차 운전하고 계시다면 안전운행이 최우선입니다!!!!!!